[출판사서평]
출판사 서평
동아시아 역대 제왕들이 천년간 읽어온 통치 교본
당 태종의 치세를 정선한 『정관정요』는 정관(당 태종의 연호) 시대에 쓰이지 않았다. 당나라의 사관 오긍은 무측천 혼란기 이후 현종 대에 이르러 제왕에게 바칠 정치 사례 정선집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태종의 치세를 거리낌 없는 직필로써 적어 내려간 전10권 분량의 『정관정요』를 집필했다. 그 시기는 현종이 국정 초반의 열린 개혁 정치를 뒤로하고 간언을 무시한 채 폐쇄와 독단으로 흐르며 전횡을 일삼던 시기다. 최고의 치세를 이루었다는 당 태종도 군신들의 합당한 반대에 귀를 막고 ...
동아시아 역대 제왕들이 천년간 읽어온 통치 교본
당 태종의 치세를 정선한 『정관정요』는 정관(당 태종의 연호) 시대에 쓰이지 않았다. 당나라의 사관 오긍은 무측천 혼란기 이후 현종 대에 이르러 제왕에게 바칠 정치 사례 정선집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고 태종의 치세를 거리낌 없는 직필로써 적어 내려간 전10권 분량의 『정관정요』를 집필했다. 그 시기는 현종이 국정 초반의 열린 개혁 정치를 뒤로하고 간언을 무시한 채 폐쇄와 독단으로 흐르며 전횡을 일삼던 시기다. 최고의 치세를 이루었다는 당 태종도 군신들의 합당한 반대에 귀를 막고 고구려 정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제왕의 과오까지 직필한 특유의 필법으로 처음에는 당 조정의 인가를 받지 못했던 『정관정요』는 현종 이후 후대에 많은 군신의 공감을 얻었고, 당나라 말기부터는 제왕과 신료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당 헌종憲宗, 당 문종文宗, 당 선종宣宗 등 역대 당나라 군주는 물론 송 인종仁宗과 금 세종世宗, 원 세조世祖, 명 신종神宗, 청 고종高宗 등 송, 금, 원, 명, 청에 걸쳐 중국 사서史書에는 제왕과 신료들이 『정관정요』를 읽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는 『고려사』 2권 「광종세가」 원년(950) 1월 1일 조에 과거제와 노비안검법 등을 시행한 광종光宗이 즉위 직후 『정관정요』를 자신의 국정 교과서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말기부터 『정관정요』의 전고를 언급하는 사료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정관정요』가 읽히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고려 예종睿宗이 애독했고, 『고려사』 곳곳에 『정관정요』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도 경연의 교재이자 유생들의 필독서로 읽히며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숙종, 영조, 종조, 순조 대에 걸쳐 주해, 교정, 경연, 진강進講 기록이 거듭 발견된다. 이는 『정관정요』가 당나라에서 처음 널리 읽힌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교본으로 읽혀온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정관정요』는 일본에서도 800년 경 천황 환무桓武 대부터 천황을 비롯해 아시카가와 도쿠가와 등 일본을 지배한 여러 가문에서 통치 교본으로 읽혀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왕학의 성전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시대가 바뀐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경영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훌륭한 동양고전”(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꼽히며 정치뿐 아니라 기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관정요』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치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관정요』가 이렇게 오랜 세월 국경을 초월해 동아시아의 제왕학 교과서로 자리 잡고 권위를 이어온 데는 당 태종의 잘못과 오류를 얼마간 정직하고 과감하게 써내려간 사관 오긍의 동호직필 정신과 함께, 당 태종을 마주한 수많은 이의 간언과 그를 채택하고 조화시킨 당 태종의 통치 이념이 있었다. 태종이 자신을 폭군 수 양제와 은 주왕에 빗대며 낙양 궁궐 수리 중지를 읍소해 역린逆鱗을 거스른 장현소에게 명주 200필을 하사한 일화는 유명하다.
위진남북조 말기의 혼란과 수나라의 패망을 목도한 당 태종은 “창업과 수성守成 중 무엇이 더 어렵소?”라는 질문을 자주 했다. 또 수성에 있어 흥망성쇠의 원인에 깊이 천착했다. 혁신에 목매기보다 초심을 상기하고, 기본을 지키는 데 충실하고자 했다. 역사에 기록된 망국의 징조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성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 위에 민본에 입각한 통치 철학이 얹혀 치세가 이루어진다. 당 태종은 늘 망국의 군주를 거울삼아 스스로를 경계하는가 하면, 군신 간에 신뢰관계를 쌓고자 했고 인의의 정치를 펼쳐 민심을 얻고자 했으며,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전쟁보다 화친과 포용을 추구하고자 했다. 『정관정요』에는 역대 왕조의 흥망에 관한 전고가 수없이 등장한다. 그를 통해 우리는 나라(혹은 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리더의 공통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절대화한다.
-탐욕에 젖어 백성을 수탈하고 폭력을 일삼는다.
-전쟁을 좋아하여 끊임없이 백성을 전쟁터로 내몬다.
-여생과 음주에 빠져 나랏일을 돌보지 않는다.
-의복과 수레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대형 토목공사를 벌인다.
-독단으로 전횡을 일삼으며 나랏일을 사사로운 개인의 일로 여긴다.
-간신배에게 나라를 맡기고 자신의 잘못은 모두 남 탓으로 돌린다.
저자 오긍은 이런 역사의 잘잘못으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한 태종의 면모에 주목한다. 우리 역시 이런 역사의 가르침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단지 앎의 차원에 머물게 하고, 현실과 앎의 공백을 공허한 수사로 메워 결국 패망의 길에 접어든 사례 또한 숱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정관정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당 태종의 언행과 훌륭한 간언들 사이에서 묵묵히 드러나는 그의 실천 정신이다. 정관지치는 부단한 반성과 수양으로 이룬 치세의 ‘과정’에 대한 후세의 평가이며, 그와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고, 과오를 바로잡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새롭게 옮긴 『정관정요』 신완역판
역대 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원전의 묘미를 살리다
『정관정요』는 모두 10권 40편으로 구성돼 있다. 권1은 ‘군주론君主論’으로, 임금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조정의 중추 기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2는 ‘현신론과 간언론’이다. 당 태종을
현명하게 보좌한 현신의 사적과 간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권3은 ‘군신관계론’이다. 임금이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서로 올바른 이치를 권고함으로써 공생공영共生共榮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4는 ‘태자교육론’으로, 보위를 승계할 태자를 훌륭하게 교육해야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내용이다. 권5는 ‘도덕론’이다. ‘인의’는 임금의 도덕, ‘충의’는 신하의 도덕, ‘효우’는 자식과 형제의 도덕, ‘공평’은 관리의 도덕, ‘성신’은 임금과 신하 간 또는 임금과 백성 간의 도덕을 가리킨다. 권6은 ‘자질론’이다. 통치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반드시 버려야 할 자질을 이야기한다. 권7은 ‘학문과 예절’이다. 문치文治를 지향하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것을 강조한다. 권8은 ‘실무론’으로 농사, 형벌, 사면, 조공, 흥망을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다. 권9는 ‘국방론’이다. 정벌에 나서고 변방을 지킬 때 군사를 부리는 요령이다. 권10은 결론인 ‘경계론警戒論’으로 임금은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초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구성과 내용은 『정관정요』의 형식과도 조화를 이룬다. 『정관정요』는 일반적인 대화, 서술, 장편 상소문과 조칙이 어우러져 있다. 특히 상소문과 조칙에 쓰인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은 한문에서 형식과 수사가 가장 화려한 문체로, 가지런한 구법, 글자 배열과 대구를 강구해 안정감과 논리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대구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 판본에서는 어휘 선택과 문장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저본인 『사고전서』본 『정관정요』를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새롭게 출간한 『정관정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전서』본의 원문을 근거로 한자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기존 번역본의 일부 누락된 구절과 잘못된 글자, 번역 오류 등을 확인했고, 단락 나눔도 정확하게 재조정했다.
2. 인명, 관직명, 지명, 고사성어, 전고典故 등에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3. 전체 4
[목차]
목차
머리말
해제-약점과 과오를 극복한 리더십의 고전
『정관정요』를 진상하며 올리는 상소문
『정관정요』 서序
권1_군주론
제1편 임금의 길[君道]
다스림은 수양에서부터│밝은 임금은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다│창업과 수성 중 어느 것이 어려운가?│멸망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다│천하를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쉬운 법│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민심의 동향│‘열 가지 생각十思’이란 무엇인가?│거침없는 직언이 필요하다│평안할 때 장래의 위기를 생각하라
제2편 정치의 요체[政體]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이치│부처 간에 견제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경전에 뛰어난 인재를 중용하다│자신의 견해대로 이의를 제기하라│신하의 생각을 다 발휘하도록 하다│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벌주지 않을 테니 직간하라│혼란 직후에 태평성대가 올 수 있다│민심에 역행하면 나라가 망한다│임금은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교만을 부리면 패망한다│대문을 잠그지 않다
권2_현신론과 간언론
제3편 어진 이를 임용하다[任賢]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법령과 문물제도를 정하다│직간으로 역린을 거스르다│공평한 인물평│돌궐과 토욕혼을 격파하다│다섯 가지에 뛰어난五絶 명신│태종이 수염을 태워 약을 지어주다│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생각나는 사람
제4편 간언을 구하다[求諫]
간언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목재가 먹줄을 받으면 바르게 잘린다│간쟁을 하지 않는 신하는 죽어 마땅하다│임금과 신하가 함께 노력해야│간언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간언을 받아들여라│역린을 범하는 일도 피하지 말라│원수를 등용하라│편하게 아뢸 수 있도록 하다│두려움 없이 끝까지 말하라│간언은 거울과 같다│잘못은 애초에 바로잡아야
제5편 간언을 받아들이다[納諫]
빼앗은 미인을 돌려보내다│쓸데없는 궁궐 수리는 백성을 해친다│말이 죽었다고 사람을 죽여서야│임금의 욕망을 백성에 맞춰야│진상품 요구를 거절하다│과격한 간언은 비방과 비슷하다│은혜를 베풀면 보물은 저절로 들어온다│약이 되는 말에 진짜 약으로 보답하다│사리에 맞지 않아도 힐난하지 말아야
부록 직간 부[直諫 附]
남의 약혼녀를 후궁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임금이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참소와 비방은 간언이 아니다│충신이 아닌 양신良臣│봉선封禪은 아직 일러│황실 인척의 전횡을 방지하라│임금과 대신은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임금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장점을 발휘하게 하라│초심을 고수해야
권3_군신관계론
제6편 임금과 신하가 서로 거울이 되어 경계하다[君臣鑒戒]
역사의 교훈이 멀지 않다│억울한 옥사가 없도록 하라│선한 정치를 하며 공과 덕을 쌓아야│고난의 시절을 잊지 말라│심장이 있으면 팔다리도 있어야│백성을 사랑하면 임금, 백성을 학대하면 원수│임금은 대신을 믿고 의지해야│덕망과 인정에 더욱 힘써야│공신의 자제를 잘 훈계하라
_제7편 관리 선발[擇官]
불필요한 관리를 줄여라│잡무를 줄이고 현인을 찾으라│도독과 자사를 통해 멀리 보고 멀리 듣다│어느 시대에 현인이 없겠는가│말 잘하고 글 잘 짓는 자들로는 안 된다│인재를 등용할땐 품행을 자세히 따져야│군수와 현령에 어진 사람을 임명하라│상서성의 관리를 엄선하여 관직의 기강을 잡으라│스스로를 천거하게 해서는 안 된다│임금은 어진 신하의 보필을 받아야│여섯 부류의 바른 신하와 사악한 신하│포상과 처벌을 공평하게 시행하라│수염만 훌륭해서야
제8편 봉건제도[封建]
황실 종친을 편애하지 말라│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제왕의 직분│봉건제도는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봉작을 세습케 하지 말고 현인을 등용하라│형벌을 중지하고 교화를 펼쳐야│요순에게도 불초자식이 있었다
권4_태자교육론
제9편 태자와 왕자들의 직분 정하기[太子諸王定分]
왕자들이 보위를 노리지 못하게 하라│황제의 자제에게 과도한 봉작을 주지 말라│사랑하면 의롭게 교육하라│보좌할 바른 선비를 구하라
제10편 스승을 존경하라[尊敬師傅]
스승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다│태자의 스승 삼사三師를 설치하라│가르침에 따라 품성이 변한다│황제를 대하듯 하라│태자와 스승│태자의 몸과 종묘사직│책을 읽히고 빈객과 사귀게 해야│태자가 간언할 기회를 주어야
제11편 태자와 왕자들을 교육하고 경계하다[敎戒太子諸王]
엄한 말로 따끔하게│굽은 나무는 먹줄을 받아야 곧게 잘린다│재앙과 복락은 사람이 불러오는 것│선행하여 군자가 되어라│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예법을 어기면 형벌로 도륙│어린 왕자를 자사에 임명하지 말라
제12편 태자에게 올바른 간언을 올려라[規諫太子]
만물의 변화법칙에 따라야│어찌 욕망에 몸을 내맡기겠습니까?│역대 태자의 행적│올바른 사람을 뽑아 옥사를 맡겨야│궁궐 축조, 주색, 사냥을 절제하라│덕행을 준수하며 싫증내지 말라│목숨을 걸고 간언하다│지나친 사냥은 종묘사직을 망치는 일│악행이 쌓이면 성정까지 바뀐다│쓰라린 간언이 행동에는 이롭다│궁궐 건축의 사치를 금하라│음란한 음악을 경계하라│거슬리는 간언은 좋은 약과 같다│잘못된 시작을 막고 악의 싹을 잘라야
권5_도덕론
제13편 인의[仁義]
인의로 다스려야 국운이 길어진다│민심을 따르고 가혹한 법률을 제거하라│백성의 안락이 바로 갑옷과 무기다│인의가 쌓이면 백성이 저절로 귀의한다
제14편 충의[忠義]
풍립과 사숙방의 충의│충렬지사 요사렴│옛 주군을 애도함은 의로운 일 | 수나라의 충신들│진숙달의 직간│청렴한 관리 이홍절│임금의 잘잘못을 직언한 위징│극형을 두려워하지 않은 소우│양진의 충절이 수백 년 후에 보답을 받다│제 배를 갈라 임금의 간을 품은 홍연│추운 겨울의 소나무 같은 요군소│원헌 부자의 충렬│충신의 자손에게 관용을 베풀라│고구려 안시성주에게 비단 300필을 내리다
제15편 효도와 우애[孝友]
계모에게 효도한 방현령│형 대신 죽기를 청한 우세남│효도와 우애로 이름난 이원가│부친 사후 종신토록 베옷을 입은 이원궤│고기를 남겨 모친에게 올린 사행창
제16편 공평[公平]
자식과 형제도 내쳐야 한다│전쟁은 자신까지 불태운다│형벌 시행은 국법에 따라야│공평무사한 제갈량의 정치│공주를 특별히 대우하지 말라│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다│능력 있는 사람이면 원수라도 추천하라│보옥과 돌멩이는 구분해야 한다│선행을 좋아하고 악행을 미워해야│형벌로는 치세를 이룰 수 없다│감정에 따라 형벌을 정해서는 안 된다│주관을 개입시키지 말라 | 인정을 베푸는 척 뇌물을 받지 말라│판결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간언을 좋아해야 간언을 올린다│큰 강을 건널 때
제17편 성실과 신의[誠信]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열린 태도로 직언을 받아들여라│군자에게 일을 맡겨라│아첨꾼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선인을 등용하고 악인을 제거하라│전쟁을 중지하고 문치를 일으켜야│먹을 것을 버리더라도 신의를 지켜라
권6_자질론
제18편 검약[儉約]
화려한 복식을 남용하지 말라│누대 건설에 과도한 경비를 쓰지 말라│탐욕에 빠지면 망한다│궁궐 증축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화려한 장례 의식은 교화를 망친다│검소하게 본분을 지키다│검소함을 숭상한 관리들
제19편 겸양[謙讓]
늘 겸허하고 두려워해야│신명함을 감추고 과묵함을 유지하라│이효공과 이도종의 겸손함
제20편 측은지심[仁惻]
궁녀들을 내보내 짝을 찾게 하라│아이들을 찾아 부모에게 돌려주다│슬픔에 무슨 기피하는 날이 있겠는가?│태종이 친히 병졸 상처의 피를 빨다
제21편 좋아하는 것을 삼가라[愼所好]
화려하고 텅 빈 학문을 좋아하지 말라│신선술은 본래 허망한 것이다│허황한 일로 의심을 품지 말라│기묘한 솜씨에 탐닉하지 말라
제22편 말을 삼가라[愼言語]
임금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수 양제의 잘못된 명령을 경계로 삼으라│변론을 줄이고 기상을 기르라
제23편 아첨꾼을 막으라[杜讒邪]
아첨꾼이 종묘사직을 폐허로 바꾼다│아첨을 일삼다가 질책당한 조원해│선악은 가까운 배움에서 말미암는다│참소하는 진사합을 내쫓다│남을 모함하는 자는 처벌하라│참소하는 자는 참수한다│당 태종이 힘쓴 세 가지 일
제24편 잘못을 뉘우치다[悔過]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황제도 잘못을
